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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외과 ‘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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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vsavas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5-12-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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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군 장성 진급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8월과 9월,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천5백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 또 같은 해 10월 구모 준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인 김 대령과 구 준장의 진술김제출장샵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사령관 측의 진술 번복·날짜 특정 문제 제기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금품이 개인적 사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실제 알선이 성사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군 인사에 개입하고 계엄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점은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를 초래한 책임으로 엄중히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390만 원을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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